출생신고(이름신고)는 이렇게...
1) 신고지 : 호적지 또는 주소지의 (읍· 면 · 동사무소)
2) 출생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3) 출생신고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.
· 대법원 인명용 한자 내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.
· 한글과 한자가 혼합되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.
4) 출생신고서 작성방법
· 행정양식은 읍·면·동사무소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.
· 신고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합니다.
· 도장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.
· 출생신고서에는 의사, 조산사, 기타 출산에 관여한 사람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 (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)
출생신고서 작성방법 및 행정양식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화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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